금융투자협회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달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되며 금융투자협회 공식 유투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내부통제 기준 관련 법적 책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을 주제로 강연하고, 법무법인 율촌의 이희중·맹주한 변호사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의 사회로 업계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후 세미나 참여자들의 질문도 받는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각종 세미나, 국회 계류 법안, 1심 법원 판결 선고가 있는 등 업계의 화두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