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분쪼개기·투기매매 방지…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책 안내

서울시청 / 연합뉴스서울시청 / 연합뉴스




지난 5월 발표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하며 흥행한 가운데 서울시가 후보지에 적용될 투기방지책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8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지에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을 안내했다. 우선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가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또 해당 후보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주택으로 인한 분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에서 건물으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투기 목적의 거래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실거주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해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구역지정 후라도 투기억제를 위해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 지정하면 기준일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