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지정기준은 구체화

지정대상은 간소화

보물로 지정된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1호’로 불렸으나 지금은 국보·보물의 지정번호제도가 없어져 ‘보물’로 통칭한다. /사진제공=문화재청보물로 지정된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1호’로 불렸으나 지금은 국보·보물의 지정번호제도가 없어져 ‘보물’로 통칭한다. /사진제공=문화재청




‘보물’ 지정 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문화재청은 8일 “국보·보물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지정기준을 바꾸는 개정안을 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현행 보물 지정기준이 6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것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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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표현돼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으로,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으로 명시된다.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됐다.

보물로 지정된 옛 보신각 동종. 1468년 조선 세조 때 제작돼 옛 보신각에 걸려있었으나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보물로 지정된 옛 보신각 동종. 1468년 조선 세조 때 제작돼 옛 보신각에 걸려있었으나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 해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 등) △기록문화재(전적,고문서 등) △미술문화재(회화,서예,조각,공예품 등) △과학문화재(과학기기 등)으로 구분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지정가치에 해당하는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보 지정기준은 비교적 상세한 편이라 이번 개정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엄선해 지정된다.


조상인 미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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