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소자 편지 뜯어봐도 된다’는 교도소 규정…헌재 “헌법 부합”

살인미수·마약 징역 20년 확정

복역 중 교도관 때려 또 재판행

“편지 보는 것 위헌” 주장 기각

교도소 내부 자료사진. /연합뉴스교도소 내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도소 수용자와 변호인 간 편지를 교도소 측이 뜯어 확인할 수 있게 한 형집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을 청구한 A씨는 살인미수와 가스유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 10개월을 더 선고받게 됐는데 재판을 준비하며 변호인과 소송 관련 편지를 주고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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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은 당시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개봉한 후 전달했다. 또 A씨가 보내는 편지를 모아뒀다가 하루 뒤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의 이해 관계자인 교도소 측이 서신을 개봉한 것과 이튿날 발송한 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교도소장에게 서신 개봉 권한을 준 형집행법 시행령 65조와 교도소 측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도소장에게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신 개봉 행위로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 및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 재판관은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조화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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