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이물질 넣은 교사 보석 석방

모기향 /사진제공=픽사베이모기향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특수반 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박모(48)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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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3일 보석 청구를 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7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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