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신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신부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29분쯤 술에 취한 채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자녀 D(4)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들 모녀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3%였다.
곽 판사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