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놀이터 아이들 신고한 주민대표 "무슨 잘못 사과할 생각없다"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사진=MBC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




인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 회장 A씨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외부 어린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논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2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놀이터에는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는데 A씨가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신고 후 아이들을 관리실에 데려다 놓고, 경찰과 학부모들이 올 때까지 30분 정도 내보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MBC에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 아이들은)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라며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죠.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네이버 인터넷 카페 캡처/사진=네이버 인터넷 카페 캡처


아울러 A씨는 "'이렇게 하면 주거침입 대상자가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럼 경찰에다가 한 번 항의를 해볼 테니까 따라와'(한 것이다).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거야(라고 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 없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 뭐했다고 제가 사과를(하나)"라며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허위사실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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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고를 당한 아이들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일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B씨는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린다"며 "얼마전 아이들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B씨는 "평소 18시30분에 귀가 해야 하는 아이가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9시09분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면서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잡아가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핸드폰, 가방, 자전거 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 오라고 해서 아이와 연락이 안 됐던 것"이라며 "담당 형사도 아동학대, 감금, 언어 폭력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힘들 것 같다고 한다.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을 보면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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