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한 일당 무더기 검거...10만명 투약 마약도 압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한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로 마약 판매조직원 5명, 매수자 14명 등 총 1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9명 중 국내 총책 2명, 관리책, 운반책, 매수·투약자 등 마약 판매조직원 5명은 구속 송치됐다.



마약 판매 조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속한 구매자들에게서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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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 A씨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 역할을 수행할 조직원을 모집했다.

국내 총책 등 5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20~30대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았고, 판매책 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전남 경찰은 해외 총책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필로폰 2.83kg, 필로폰·MDMA 혼합물 1.1kg,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 등 1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밀반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 젊은 층이 쉽게 노출되고 있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안=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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