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셋집서 고기 구워 먹으면 불법?…경찰 출동 '황당 사연'

"빌라서 고기 구우면 법적으로 문제된다며 억지 부려"

"월세 사는 사람이 나가라 주장"…경찰 출동해 일단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이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렇다.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살다살다 빌라 본인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을 처음듣는다”고 했다. A씨는 방송에서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마트에 가서 쌈과 고기를 구매해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



한참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주민 B씨였다. 그는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 먹냐.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먹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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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투룸 살면서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냐.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쓰겠냐”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돌려보낸 후 저녁에 친구들을 불러 삼겹살에 소고기까지 구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다시 벨이 울리고 B씨가 찾아왔다.

이에 A씨가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경찰은 "그런 법은 없다. 본인 집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가 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새로운 논리이네요. 월세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고기도 전세와 월세가 구분되는 것이냐” 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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