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위법 압수 논란’ 감찰과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대변인에 포렌식 참관 기회 안 줘

김오수 “보고 받았지만 승인 아냐”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해 ‘위법 논란’에 휩싸인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7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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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언론 대응용으로 쓰던 공용 휴대폰 한 대를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했다.

감찰부는 감찰 대상자이자 휴대폰 실사용자였던 권 전 대변인에게 임의 제출 여부를 알리거나 포렌식에 참관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사생활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색 대상자에게 포렌식 참관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청 감찰’ 논란이 빚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휴대전화 압수를)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며 “감찰부의 감찰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감찰부장에게 따로 설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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