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유천, 연예 활동 ‘적신호’…法, 방송·연예 금지 가처분 인용

박유천 / 사진=서울경제스타 DB박유천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연예 활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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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스페라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 하지만 리씨엘로 측은 지난 8월, 박유천이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예스페라 측 역시 박유천이 해당 계약을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활동을 도모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박유천은 "몇 달 전 나는 현 라씨엘로 대표와 관련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해명이라도 들으려 했으나,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리씨엘로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에서 오랜 시간 박유천과 함께한 매니저가 설립한 회사로, 박유천이 마약 파문으로 인해 씨제스와 결별한 뒤부터 그의 연예 활동을 함께 해왔다.

박유천은 은퇴 번복 이후 연기와 앨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발라드 앨범 '다 카포(Da Capo)'를 발매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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