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산업 긍정적 변화 기대

제정 법률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

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산림청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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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은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서삼석·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임업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산림청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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