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제 영역...제재보다 인센티브가 바람직"

금투협 내부통제 기준 세미나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한계’ 세미가나 개최됐다./사진=금융투자협회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한계’ 세미가나 개최됐다./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 규제의 영역인 만큼 입법으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 및 한계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사 CEO의 징계 근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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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국회에서 내부 통제 마련 및 준수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다”며 "내부통제기준은 자율 규범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보다 잘 지켰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 사고 발생 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있었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주한 율촌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내부통제기준의 자율적 성격에 비춰 적절하지 않으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의 내부통제제도는 한국과 달리 금융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목표로 발전했지 임직원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인적 제재가 아닌 금전적 제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윤철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본부장은 “대부분의 증권사는 협회와 당국이 조율해서 만든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표준 규범과 다르게 하려면 이를 또 협의해야 하는 등 사실상 금융 당국의 통제 하에 만들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과징금, 언론 노출, 형사적 처벌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징계하지 않아도 회사는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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