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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톨리눔 제제 판매 재개…식약처 행정처분 효력 일시정지

사진=휴젤사진=휴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휴젤(145020)의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가 하루 만에 재개됐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보툴렉스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오는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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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식약처는 휴젤이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보툴렉스 제품 4종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휴젤은 10일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이날 오전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휴젤은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됐다”며 “애초에 국가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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