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법학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한국법학교수회와 '수사권 이후 경찰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사경찰 우수 인재 채용 및 수사경찰 내부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인 '국가수사본부 우수 인력 유치방안' 발제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한다. 경찰 채용 시 법학 지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사급 경제수사전문요원 선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 발제자인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시급한 문제는 수사 인력의 보강"이라며 "다만 경찰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선행돼야 하므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선발 단계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학 지식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사와 조직 구성, 조직 내 사무의 분담 및 지휘·감독체계를 통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선미화 경정은 "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통해 수사관 개인이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 수사부서 장기 근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경찰에 일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본래 수사기관으로 거듭났다"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기존 수사요원을 재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수사 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