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으며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9월 17일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법원장)은 12일 이스타항공의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공동관리인(김유상·정재섭)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이뤄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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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성정이 인수자금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투입한 700억 중 530억원을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채권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측은 지난 4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회생채권 규모를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낮춰 변제율을 3.68%에서 4.5%로 상향했다. 기업청산가치가 없어 채권단이 파산보다 회생을 택할 것이란 관측 속에 변제율도 높아지며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몽골항공 등 일부 채권자들은 반대의견을 냈다. 몽골항공 측은 “국제협약과 달리 국내법 상 항공기 수리는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어 불이익 받고 있다”고 반대 취지를 밝혔다. 정훈 이스타항공 피해고객모임 대표 외 50여명은 “전화한통 없었던 이스타항공의 태도를 보면 회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액의 채권이 있는데 찬성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득이하게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당초 제주항공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고, 이후 재매각을 통해 지난 6월 성정과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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