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 강남 다주택자에 '억대 종부세 고지서'

文정부 출범후 집값 급등한데다

종부세율도 최대 2배 넘게 뛰어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 등지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이달 말 ‘억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 자체가 급등한 데 더해 세율까지 인상된 결과다.



14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는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우편으로는 24~25일부터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2일 당일부터 납부 세금을 직접 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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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 전국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더 높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가 76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보다 10만 명 더 늘어난 수치다. 총 종부세 세수도 같은 기간 1조 4,590억 원에서 5조 7,363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1주택자 대상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올렸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6~3.2%에서 1.2~6.0%로 거의 두 배씩 끌어올렸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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