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대급 종부세’에 윤석열 "재산세와 통합…1주택자는 면제"

'경험해보지 못한' 종부세 고지서 임박

부동산 민심 겨냥 "문제가 많은 세금"

尹 "文정부, 다주택 국민 범죄자 취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종부세 재검토 등 원론적인 수준의 공약은 있었지만 재산세와 통합 등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을 부각하며 ‘종부세 폭탄론’을 내세워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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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11억 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1주택자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하는 데다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시장에서 ‘역대급 종부세’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겨냥해 윤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 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등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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