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때린건 맞는데 탄원서 좀"…'초등생 학대' 교사, 학부모에 탄원서 종용 논란

"학부모 접촉 위해 개인정보 부당 이용" 우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과하게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A씨가 평소 저학년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호소해 이같이 조처했다. 지난달 5일 학대 정황을 인지한 학부모 중 한 명이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자 학교 측도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이후에도 A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학부모는 같은 달 8일 서울시교육청에 A교사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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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소통하는 학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과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 B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는 "학부형님의 저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 "가능하신 대로 빨리, 제목은 탄원서, 학생이름과 학부모이름. 사인하시고…내용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가능한 잘 써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파악됐다.

연락을 받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씨가 지난달 21일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학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가 직접적으로 탄원서를 종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담임이 교체되고 나서 모두 안도했는데, 느닷없이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으니 A씨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협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선생님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는지 따져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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