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마이데이터 미성년자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법정대리인 동의시 미성년 서비스 가능





금융 당국이 다음 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시범 시행을 앞두고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상 이용에 제한을 뒀던 미성년자 규제를 금융 당국이 풀어준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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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당국 간 이견이 좁히지 못한 이슈 중 하나였다. 그동안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대상에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보수적인 기류가 강했다. 미성년자의 금융자산 관리 필요성이 적다고 본 데다가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금융위의 기조가 바뀐 데는 이미 상당수 미성년자들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10대 고객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해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 비해 10대 고객이 많은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면 청소년은 핀테크 플랫폼에서 사용해온 금융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신용정보를 조회·분석 업무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또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되는 정보도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제한했다.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는 미성년자들에게 ‘금융비서’가 굳이 필요하겠냐는 생각에 가이드라인으로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했다”며 “이미 상당수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워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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