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낮 공터에 차 세우고 자는데 '망치·흉기폭행' 날벼락, 왜?

주변 폐가서 기거하던 피고인 "내쫓을까봐 그랬다"

법원 "범행 납득 안돼"…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공터에 차를 대고 잠을 자던 운전자를 대낮에 망치로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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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께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잠을 자던 B씨를 망치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망치로 머리를 맞고 흉기에 베인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차 안쪽으로 몸을 숨기자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5,000원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공터 주변 폐가에서 기거하던 중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내쫓을까 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와 동기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성 높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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