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이도 어린 게 큰소리야"…우산으로 눈찔러 실명시킨 60대

가해자 "실수로 찔러…상해 고의 없었다" 주장

재판부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납품 운전기사가 큰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해 한 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작업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 한 공장의 작업반장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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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61)씨와 다툼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B씨 왼쪽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

A씨는 당시 지게차로 제품을 정리하던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애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장애를 얻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계 곤란에 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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