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16일부터 무자녀신혼부부·1인가구 위한 특공 전형 생긴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16일 시행

신혼·생초 특공에 추첨제로 물량 30% 공급

소득요건 완화, 무자녀, 1인가구 당첨 기회 확대 취지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에서 무자녀 부부나 1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 물량이 생긴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에서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시행 확대계획과 9월 내놓은 특별공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시 발표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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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이 개선된다. 전체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특공에 청약할 수 없고, 신청하더라도 무자녀인 경우 사실상 당첨 기회가 없었다. 추첨제 물량은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도 함께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공급방식(70%물량 )에서 탈락한 신청자도 신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는 식으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특공에서도 마찬가지로 30%의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 역시 소득기준(160%)을 넘기거가 1인 가구가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한다.

새 규칙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미리 사전 당첨자를 선정해두는 제도다. 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축설꼐안과 택지 공급계약서, 추정분양가 검증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승인을 받으면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공고에 있는 세대 수나 평면도,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하면 된다. 사전당첨 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별도의 금액 납부는 없고, 다만 무주택 자격은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청약 전까지는 당첨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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