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시그널] 기재부, LLC형 벤처도 부가세 면제 '가닥'

중소벤처부, 창투사와 형평성 위해 요청

기재부도 법적 안정성 고려해 긍정적


정부가 최근 증가 추세인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이 받는 관리 보수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벤처캐피탈의 다수를 차지하는 창업투자회사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15일 벤처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LLC형 벤처캐피탈에 부가세 면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면제로 결론 나면 세제실이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부가세법은 벤처 투자를 장려하려 시행령에서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나 이들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에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LLC형 벤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LLC형 벤처는 지난 9월말 기준 38개사로 꾸준히 증가 추세로 중소벤처부는 LLC형 벤처캐피탈을 일반 창투사와 동일 조건으로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해 보급에도 적극적이다. LLC형은 펀드매니저가 자본금을 일부 부담하며 운용사를 설립, 펀드 결성부터 청산까지 책임지는 구조라 미국 등 해외에선 주식회사 형태인 창투사보다 많다. 창투사는 법인이나 자산가 등이 운용사의 주주로 참여해 자본력은 큰 편이지만 펀드매니저는 별도 고용된 임직원이 맡아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일부 약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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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일반 창투사나 LLC형이 벤처 투자 주체로서 성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면서 "기재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부과세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빅3 중 하나인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LLC형 벤처는 지난해 26개 벤처펀드를 결성했으며 펀드 규모는 약 8,000억 원 수준이다. 관리 보수를 전체 펀드 규모의 2% 정도로 볼때 부가세수는 연간 15억 안팎인데 장기간 법적 미비함을 방치하면 관련 벤처캐피탈의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재부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LLC형 벤처를 장려하는 만큼 과세 행정에서 역차별을 받게하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 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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