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내달 마이데이터 시범시행…미성년자에도 문 열린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올 7차례 수정…준비시간 빠듯"

업계, 의견 반영 환영속 불만도





금융 당국이 다음 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시범 시행을 앞두고 미성년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상 이용에 제한을 뒀던 미성년자 규제를 금융 당국이 풀어준 것이다.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나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거듭 개정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 시간이 빠듯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 여부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당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슈 중 하나였다. 그동안 금융위는 미성년자의 금융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적다고 본 데다가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가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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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기조가 바뀐 데는 이미 상당수 미성년자들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해 스크래핑 방식으로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기존 금융권에 비해 10대 고객이 많은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면 청소년은 핀테크 플랫폼에서 사용해온 금융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금융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신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분석 업무에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또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정보도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수정을 거듭한 탓에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들어 관련 가이드라인이 일곱 차례 수정되는 등 이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기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확보한 업체 45개사 중 다음 달 시범 시행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다 된 업체는 5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업계와 당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글로벌 은행 등 다양한 회사·기관들이 신용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정보전송요구권 행사가 반쪽에 그친다면 먼저 서비스를 출시한다 해도 선점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이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산업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다 보니 규정을 개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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