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인신고 한달 만에 아내 살해하고 "술취해 기억 안 난다"…징역 18년 선고

법원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회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혼인신고한 지 한달여 만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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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 38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이어 흉기로 B씨의 얼굴 및 손과 허벅지 등을 찔렀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4월 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 그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기억은 없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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