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층간소음 갈등이 칼부림으로…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소란 피우다 경범죄 처분받고도 4시간 후 찾아가 범행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그들의 2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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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씨 가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B씨와 자녀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과 머리에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B씨 가족은 A씨 자택 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날 낮 12시 50분쯤 A씨는 B씨 가족 자택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B씨의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그로부터 4시간여 뒤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치료를 마치고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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