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약 조건 부동의한 조합원 제명…대법 “정당” 판단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 셋 불화로 재판

대법 “제시안 합리적일 수 있는데 거부”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동업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한 병원장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 여성병원의 전 공동운영자 A씨가 동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인 이 세 사람은 지난 2008년 4월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 계약을 맺었다. 출자 지분은 B씨가 7분의 5이며 A씨와 C씨가 7분의 1씩 이었다. 가장 많이 출자한 B씨는 병원장으로서 경영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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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약정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병원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4년 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병원장 B씨는 3년 간 재계약 후 다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탈퇴하는 사람에게 남은 사람이 지분 만큼의 돈을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또 의사 직무 수당은 고정급 대신 성과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C씨는 이 같은 제시안에 동의한 가운데 A씨는 본인에게 불리하다며 거부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A씨를 제명했다.

1심은 "A씨의 재계약 체결 거부로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나머지 두 사람에게 총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A씨도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수정제안을 하는 등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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