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대생 임신 시킨 고교생 아들, 수술비 보냈더니 가출" 엄마의 하소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고등학생 아들이 연상 대학생을 임신시켰다는 사연을 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15일 국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고등학생 아들이 사고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재조명됐다.

해당 고교생의 어머니로 보이는 글쓴이 A씨는 "(아들이) 성적 좋고 친구 많고 평범보다 조금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쳤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여자애는 4살 연상 대학생"이라며 "이 여자애는 많고 많은 또래를 두고 왜 내 아들을 사귄 건지, 내 아들은 이 나이에 연애만 하다 사귀고 말 것이지 임신까지 시키는지 둘 다 미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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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이해는 도저히 못 하겠고, 못난 내 아들만 다그치다가도 억울하길 반복한다"면서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울고불고한다. 똑똑하고 앞가림 잘하던 아이가 어찌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 여자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여자애는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한다"면서 "여자애에게 수술 비용 포함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몸조리하라고 200만원을 보냈는데 아들이 그걸 알고 집을 나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A씨는 "주변에 말할 수 없어서 (여기에) 써봤다. 죽고 싶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잠자리를 해도 되는건가?", "피임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남자 대학생이 여고생 임신시켰으면 더 난리가 났을 듯"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와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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