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野 “中企 가업상속 돕겠다” 한목소리…공제제도 기준 확대 검토

송영길 "日 가업승계제도 등 검토해 공약 반영"

이준석 "3,000억 상속공제 기준 확대"

1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보다 기술·고용 대물림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기준 때문에 매출액을 더 늘리지 않으려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 등을 활용하는 일본 가업승계제도 등을 더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가업상속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를 10년에 걸쳐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상의 혜택이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업승계도 3,000억 원으로 돼 있는 상속공제 기준을 올리고,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도 지금보다 늘리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고용 확대 지원정책도 코로나19 회복기에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광주상의도 이날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