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대 '9땡' 주고 나는 '장땡'…2억 뜯어낸 사기도박 일당

설계자·기술자·자금책 역할 나누어 범행

술에 취한 피해자 도박판에 끌고 가기도

퇴직 교사 끌어들여 돈 꿀꺽…집유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퇴직한 교사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도박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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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씨와 B(6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10월쯤 제주시 모처에서 도박 경험이 없는 전직 교사 D(77)씨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총 2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섯다'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좋은 패인 '장땡'을 갖는 식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설계자, B씨(69)는 기술자, C씨(59)는 자금책 역할을 맡았으며,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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