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高연차 특별승진 제한…檢 ‘역차별’ 논란에 이틀만에 철회

6급 이하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계획안 15일 제정·공개

승진한지 4~7년된 이는 제외 방침에 불공정 비판 나와

‘이게 기회 균등이냐’, ‘취지 몰각한 조처’ 등 내부 반발에

대검 내부망에 ‘모두에게 특별승진 균등 기회 부여’공지





대검찰청이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서 고(高)연차 7·8급 검찰수사관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서열에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역차별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6급 이하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계획안(이하 계획안)에 대한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계획안을 제정해 지난 15일 내부 공개한 지 단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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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6·7급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공정·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별승진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도 담았다. 하지만 ‘직급별 평균 승진 연한 상위 25% 내 인원을 특별승진 심사 추천·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검이 급히 기존 계획안 수정에 나선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파격 발탁’을 앞세워 평균 승진 연한의 상위 25~50%와 51~75%, 76% 이상 범위 내 인원을 각각 3분의 1씩 추천·선발하려고 했으나 역차별이라는 거센 내부 비판에 직면하면서 강행보다는 수정으로 우회하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일선청에 ‘계획안을 변경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직급별 평균 승진 연한과 상관 없이) 모든 구간에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지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달 31일 기준 검찰직 7급(1,843명)·8급(1,101명) 검찰수사관은 총 2,944명이다. 계획안이 이행됐다면 이들 가운데 25%인 600~700명가량은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 검찰수사 업무 발전 기여도 등이 뛰어나도 단지 ‘승진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돼 심사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로 계획안이 공개된 다음 날인 16일 검찰 내부망에는 ‘누구를 위한 특별승진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또 해당 글에는 ‘특별승진제도 취지를 몰각하는 조처다’, ‘이런 것이 공정이고, 기회의 균등인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한 대가로 특승을 하는 것인데,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 불만 댓글이 줄을 이었다.

검찰 한 관계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대략 5~6년이 또 7급에서 6급 자리에 오르는 데 8~9년이 소요된다”며 “기간으로만 보면 승진하고 4~7년가량 지난 이들에게는 특별승진을 꿈꾸는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 만이 특별승진 제외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승진한지 오래됐다는 이유 만으로 특별승진 대상으로 추천되고 또 심사받을 기회마저 박탈하는 건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형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승진하고 불과 1~2년이 지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을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검이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범정부적 인사 관리 추세에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승진 출발선을 달리해 공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현 정부 정책방향을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누구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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