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셋값 동결 땐 稅 혜택 등 유인책 마련해야"

■전세대란 해법은

'2+2' 계약갱신청구권 없애고

최소 임대기간 3년 고려할만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확대를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만 2년에 접어들면서 전세 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최소 임대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와 전세 가격 급등이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인 만큼 세제 혜택으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전세가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전세 가격을 올리려는 임대인들이 기존 가격으로 전세를 공급하게끔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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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심 교수는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가구에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고, 그 대신 최소 임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년+2년 형태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폐지하는 대신 전세 최대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중·고등학교가 3년제인 만큼 학령기 자녀를 둔 임차인 입장에서는 3년간 계약 기간이 보장되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2+2보다는 3년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도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주면서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빠른 속도의 월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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