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된 차 박은 운전자, 사과하더니 경찰에는 “급발진" 주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가 운전미숙을 사과한 뒤 경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미숙으로 사과해놓고 진술할 땐 급발진 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밝힌 글쓴이 A씨는 "주차된 제 차를 박고 시동 걸어둔 채 차량 버리고 도망갔다"며 "출고한 지 6개월, 2,000㎞를 운행한 차량"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문을 열고 사고 난 차량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파손됐고, 아파트 벽도 부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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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사고 후 30분 뒤에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으로 왔는데 경찰은 뺑소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서 "제 생각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바꿔치기하려고 도주한 것 같다고 했지만, 경찰은 도로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 운전자는 사라졌다가 사고 차량의 차주인 남편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 남편의 사과를 받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경찰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은 운전미숙이라고 했다는데, 사건을 맡은 경찰한테는 '급발진'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차량 수리비 부품 값만 1,000~1,200만원 견적이 나왔다. 대차도 30일 해야 한다. 1일 10만원씩 300만원 예상된다"며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급발진은 무슨, 주차할 때 액셀 밟을 일 있나", "자차로 먼저 수리하고 렌트도 해서 타라", "보험사에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시고 자차보험처리시 자부담금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된다", "무보험이라 운전미숙이든 급발진이든 결과적으론 큰 차이 없다. 견적 받아보고 현금 처리 얘기해 보든지 중고가 내려갈 거 감안하고 견적 최대한 높여 구상권 폭탄 던져버리든지 둘 중 하나 밖에 없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제일 나을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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