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 목소리 듣더니 창문 '벌컥'…집 안 훔쳐본 남성 처벌 수위는?

법원 “집행유예 중 범행, 실형 불가피” …주거침입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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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소리가 난 집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창문을 열어 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한 건물 1층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듣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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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기회를 엿보기 위해 건물 바깥에서 1시간 가량을 서성인 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딛고 서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창문 블라인드까지 들춰 집 내부를 훔쳐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야밤에 다른 사람 주거지 등을 침입해 절도를 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강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A씨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치료를 다짐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다짐을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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