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이어간 인턴 의사 A씨가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대병원은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는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진료 보조와 수련 등 인턴으로 해왔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A씨를 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 규정에 근거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재판 결과 등을 보고 징계 회부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마취 상태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아산병원 측으로부터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재임용됐다.
서울대병원은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A씨가 기소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 안팎에서 A씨의 채용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인사 조치를 했다.
한편 인턴은 ‘수련의’라고도 불리며, 전문의 자격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일종이다. 대개 인턴 1년 후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다시 3~4년의 수련 과정을 밟아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