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해당 여성을 다시 찾아 스토킹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집에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하자.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올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피하기 위해 개명하고 주소도 바꿨지만, A씨가 복역 후에 이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별도의 스토킹 피해 관련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화하고 싶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