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단일 물건에는 한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 하니 이중과세"라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라며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기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