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소권 남용했다" '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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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방 부장판사가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적시했고 공소권을 남용해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에 대한 심증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증거가 없거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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