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존서 초등생을 차로 친 운전자 2심서 감형된 이유는

항소심도 ‘미필적 고의’ 인정…“1심 판결 정당”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해 징역 1년→집행유예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인근 CCTV 캡처 사진이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인근 CCTV 캡처 사진이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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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모퉁이를 돌아 자전거를 탄 B군을 쫓아가던 A씨의 차량은 B군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추돌로 인한 충격에 B군의 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졌고, A씨의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B군의 자전거를 깔고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군의 가족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군을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군 등 2명이 당시 5살인 자신의 딸을 때리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고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있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유죄 판단에 대해 오인이 없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또한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은 점을 비롯해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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