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국민연금,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한다

예탁결제원과 'K-VOTE' 협약

전자투표 행사율 9% 웃돌듯

/K-VOTE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홈페이지 캡처./K-VOTE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전자투표가 아닌 직접 행사, 위탁 운용사를 통한 위탁 행사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해 국민연금기금의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는 K-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월 정기주총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직접 운용 11억 2,500만 주, 위탁 운용 10억 1,800만 주 등 총 21억 4,300만 주에 달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직접 운용하고 있으면서 전자투표가 가능한 지분 전량을 전자투표할 경우 전자투표 행사율은 7%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정기주총 전자투표 행사율은 4.67%였다.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도 기존 서면위임장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위탁 운용 행사를 전부 전환할 경우에는 행사율이 9% 이상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 운용사는 그간 서면위임장 작성 등 비효율적인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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