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규제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취급자에게 제품을 팔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던 것과 차별화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 서서류 준비 등의 행정부담을 낮춰달라고 꾸준하게 호소해왔다.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