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응시원서 없는데, 너 대리응시?"…알고보니 교육청·감독관 실수

응시원서 잘못 배열해 찾지 못해놓고 한때 수험생 탓

피해 학생 "'대리응시'란 단어에 부담…수능 망쳐"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난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교육지원청과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이 한때 '대리응시자'로 몰리면서 시험을 망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능 76지구 제3 시험장인 전남 화순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 A 군은 23일 "1교시 국어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저에게 '너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응시원서가 여기에(응시원서철) 없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군은 순간 '수능을 못 보고 쫓겨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감독관이 나에게 '혹시 대리로 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감독관이 복도감독관에게 상의한 후 나에게 '증명사진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하자 일단 시험을 보게 했다"며 "대리란 단어 때문에 멘탈(심리)이 나가서 시험을 망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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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확인 결과, A군의 원서(번호 16번)가 15번과 17번 사이에 있어야 했는데 6번과 7번 사이에 있어 감독관이 원서철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직전(본령이 울리기 직전) A 군의 원서를 확인해 A 군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76지구 관리·감독청인 나주교육지원청의 실수로 원서가 잘못 배열됐는데, 감독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감독관이 (학생에게) 대리응시자란 말을 한 것도 실수다"라고 말했다.

A 군의 학교 관계자는 "감독관이 시험 전에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민감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언행에 따라 성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감독관이 학생 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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