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면 먹자” 초등생 목에 팔 두르고 끌고 간 50대…경찰 “취해서 소환 안해”

"라면 먹자", "음료수 사줄게" 등 말 건네며 초등생 유인

경찰, 만취 이유로 당일 조사 않고 돌아가…"도주 우려 없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음식을 사줄테니 따라오라″며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방송화면 캡처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음식을 사줄테니 따라오라″며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방송화면 캡처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음식을 사줄테니 따라오라"며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취유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처음 본 B군의 목에 팔을 두르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같이 라면을 먹자", "음료수를 사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유인했고, B군이 달아나려 하자 목에 팔을 둘러 뒤로 제끼는 등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군은 맞은편에서 한 행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도망칠 수 있었다.

관련기사



B군의 아버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같이 라면 좀 먹고 가자'고 얘기해서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다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줄게 같이 가자'고 했다"며 "'나쁜 사람이 따라오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냐'며 계속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사건 약 1시간 만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30분쯤 A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고,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다음날에도 A씨에게 전화만 하고 역시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토닥거렸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만취 상태였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긴급 체포보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 목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피의자는 23일쯤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죄명 변경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