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가천대에 이재명 석사논문 표절의혹 조사 재요구

가천대 "종결 사안...법률 검토 후 12월 3일까지 제출"밝히자

교육부 "검증시효 폐지, 30일까지 조사계획 다시 내라"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교육부가 가천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검증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구체적 조사 일정을 30일까지 제출하라고 가천대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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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표절 의혹이 일자 2014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6년 심사 기한을 이유로 이 논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는 최근 이 후보의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교육부는 지난 4일 가천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가천대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 검토를 할 필요없이 논문 검증 실시와 구체적 조치계획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는 “가천대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천대는 이 전 지사의 석사학위 심사·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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