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담당검사 공수처 고소…"檢 수사·기소권 남용"

유씨측 “소추재량권 남용 보복, 檢 책임져야"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공소 기각 확정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연합뉴스'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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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은 24일 “검찰 조직은 10여년 동안 증거 조작과 권한 남용을 통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아직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 검사와 지휘부였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유씨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수사해 4년이 지나 다시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씨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범죄가 처벌됨으로써 다시는 국가 폭력, 국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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