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8개월간 3,104명 검거

경찰, 171명 구속·856억 몰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 결과 3,1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와 브로커, 도박 사이트 총판과 홍보 조직 등 공모·방조자, 도박 행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재범 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하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 소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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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다.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 젊은 층으로 파악됐다. 40대는 18%, 50대는 8.3%, 60대는 3.1%, 10대는 2.2%, 70대 이상은 1.9%였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이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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