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가...아동 성착취물만큼 위험·폐해"

성인용품 ‘리얼돌(전신 인형)’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제작한 리얼돌 모습. /연합뉴스성인용품 ‘리얼돌(전신 인형)’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제작한 리얼돌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성인 신체를 본뜬 것과 달리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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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9년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지만 세관 당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에 주목해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관세법 234조 1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 리얼돌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여성가족부와 관세 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성인을 본뜬 리얼돌이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관 보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관이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 업체가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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