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워지법,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에 징역 22년 선고…양모는 6년

/연합뉴스/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은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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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 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어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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