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자식들 폭행한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자신의 친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24일 1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6살 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14살 의붓아들도 대걸레 자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엄마가 여동생을 때린다"는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A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적은 있었으나 폭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